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전에 노동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불법체류를 면할수 있습니다. H-2B는 장기체류에 적합한비자는 아니므로 담당변호사와 협의해서 승인이 어렵거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면 한국으로 출국해서 진행하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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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