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는 유학생 신분에게만 주어지는것 입니다. E-2신분에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해서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