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수증이 grace period 만료시점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a. (그 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b.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왕의 OPT 신청에 따른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어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민국에 접촉은 시도해 보실 수 있지만, 접촉 내지는 송부 기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접수가 된 상황에서 (추정됨)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보충서류요구 답변 불능으로 인한 기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