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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인 추가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공감0
조회1,289 작성일6/19/2017 8:13:06 AM
아래 조인트 스폰서의 작년도 세금 보고가 조금 부족하다고 상담드렸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데 이런 경우도 조인트 스폰서가 부족힌 부분의 3배의 자산을 증명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런 규정은 시민권자 본인한테만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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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7 1:19:43 PM
안녕하세요

조인트 스폰서인 재정보증인이 재산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가능하실수도 있겠지만,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권자분과 가족분의 재산을 이용하여서 증명하시거나, 다른 이민국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조인트 스폰서 분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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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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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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