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스폰서 분의 서류를 이미 접수하셨는데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달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추가요청 서류 접수를 요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를 받으시면, 그때 시민권자분이 또는 조인트 스폰서 분이 해당 재정보증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는 서류를 다시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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