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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인트 스폰서가 세금보고가 조금부족할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공감0
조회1,461 작성일6/17/2017 8:38:17 AM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입니다 세금보고가 모자라서 조인트 스폰서를 세웠는데 지금현재 인컴도 충분하고 재작년과 그전도 충분한데 작년만 조금 부족합니다 이미 접수 시킨 상태인데 만약 추가서류 요청이 온다면 조인트 스폰서가 작년분이 2000불정도 부족한데 현금이나 차량등으로 다시 I 864를 보내도 가능할까요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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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7 12:40:25 AM
안녕하세요

조인트 스폰서 분의 서류를 이미 접수하셨는데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달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추가요청 서류 접수를 요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를 받으시면, 그때 시민권자분이 또는 조인트 스폰서 분이 해당 재정보증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는 서류를 다시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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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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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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