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7 12:39:06 AM 안녕하세요I-485 접수되시기 전까지의 합법신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이므로, 콤보카드로 일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