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가족초청인 경우, I-485 접수하실수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가족초청 신청전에, 학생신분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발급전까지는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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