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가족모두가 워크퍼밋을 받았는데 저는 주신청자이며 현재 스폰해 준 회사에서 워크퍼밋 사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신분이 F2 인 아들도 워크퍼밋이 나왔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주급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일하고 주급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까요?
주신청자외의 가족 구성원이 워크퍼밋만 있다면 어디서든 일해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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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셨다면,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으므로, 이로인해서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 노동카드 있으면, 물론 아무 데서아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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