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I-751 체크와 신청할때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공감0
조회1,817 작성일2/4/2021 11:12:16 AM
결혼통한 영구영주권 신청준비중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이민국사이트에 체크 쓰는법 설명 페이지에 수수료를 체크로 보낼때 체크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요.
"Personal checks must be pre-printed with your name and your bank’s name. Your address and phone number must be pre-printed, typed, or written in ink"
그런데 이민국 사이트 filing tip 페이지에는 체크에 A-Number 나 다른 identification을 기입하라고 나옵니다. 
"If you are paying by check or money order, write the form you are filing and your A-Number or other applicable identification on the check or money order"
체크에 A-number 만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A-number 전부다 써서 보내야 하나요?

2. 수수료를 Money order와 Personal Check 중 어떤것으로 보내도 상관없이 안전하겠지요? 보통 어떤 방법으로 많이들 보내시나요?

3. 이민국 사이트에 filing tip 페이지에는 신청서를 넣는 봉투와 커버레터에 Original Submission 이라고 마크하라고 나오는데 커버레터 샘플들 시중에 올라와있는거 보면 이런 마크된걸 본적이 없어서요. 근래 신청하셨던 분들 이 표시해서 보내셨나요?
"Mark the envelope and the cover letter with the nature of the submission. For example, Original Submission, Brief for an Appeal, or Response to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4/2021 5:31:51 PM

이민국 양식의 instruction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체크 및 머니오더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Original submission은 표시의 한 예를 든 것입니다.  (다시 제출하는 파일중)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21 6:31:37 PM

안녕하세요


(1) A 넘버랑 해당 케이스 신청인 이름만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기입하지 않았어도, 함께 접수한 서류들만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개인마다 취향차이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3) 굳이 Original Submission 이라고 기입하지 않으셔도, Cover Letter 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