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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가자 복권에 당첨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867**** 공감0
조회8,784 작성일6/11/2009 7:42:26 AM
Q1. 돈받을수있나요?
Q2. 로또1등 당첨되면 시민권 준다는얘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인가요?불법체류자도?



정확한사실을알려주세요 옛날엔 가능햇다는데 지금은 잘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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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1/2009 8:13:13 AM
저도 전에 이 문제로 질문 올렸었는데 답이 않나왔어요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 저기 정보를 주워보니 어느 주는 뒷면에 불법체류자는 복권에 해당이 않된다는 식의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고요(합법적인 체류자만 구매 가능하다고 써 있답니다)
그래서 저 있는 주 찾아봤는데 그런 문구 없더군요
그리고 시민권 주는 거는 어떤 변호사님 말슴이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답변일 6/11/2009 8:18:46 AM
그런것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로또 하는데 일해 봤는데 어떤분은 600불 넘어서 클레임을 못해서 다른분이 대신해줬어요. 불체자는 일정금액( 뉴저지는 600불 이하는 바로 현금으로 주고 그 이상은 로또 본부에 클레임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하면 그냥 파는데서 바꿀수 있지만 그걸 넘으면 다른분 도움없이는 힘들어요. 당첨금도 세금보고 해야되서요.

그리고, 로또 맞았다고 영주권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100만불 이상 로또 맞으면 그 돈가지고 투자이민 하실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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