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것과 체류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융자가 필요할 경우였기 때문에 불체자이기에 자동차 딜러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이 안된다면 딜러에서는 팔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이름으로 된 차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차 토잉 당하게 됩니다.
이 싸이트에 제가 쓴 글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못 찾으시면 LA 도우미에도 있습니다.
님에게 속히 음지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LA 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