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I-20를 받으신다는 말씀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무비자로 들어오신 김에 원하시는 학교에서 I-20를 받으신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만 무비자에서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은 안되므로 한국으로 가셨다가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서 오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중에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라면 무비자 입국이 아닌 방문비자로의 입국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게 되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으로의 왕래는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자료와 케이스 상담이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 있으므로 관련 정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