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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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