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6월 말에 14세 아이의 시민권 Certificate 발급 신청(N-600)을 해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현재 영주권이 9월초에 만료됩니다. 시민권 처리가 언제 될지 몰라서 걱정인데요, 이 경우에 아이의 영주권 재신청(I-90)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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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25/2010 4:49:53 AM
N-600 을 신청한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이며, 시민권 증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