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2005년8월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혼인신고하지 못하고 여직 살았어여 아이도 하나 있구여 그러던 와중 전 불체가 되었고 사람들이 시민권자의 부인으로만 신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남편이 2006년7월20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정확은 언제쯤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인 제가 남편 시민권취득후 바로 영주권신청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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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8/23/2010 7:07:07 PM
남편분은 2011년 7월 20일이 되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은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불체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시민권을 받으셔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은 불체인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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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 님 답변
답변일8/23/2010 6:05:13 PM
예전 같으면 지금 혼인신고 하고 5년뒤에 (4년 6개월?) 시민권 신청할 적에 같이 하면 되었는데요
지난주 LA에서 들은 라디오 뉴스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 1년에서 1년반이 걸린다고 나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