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영주권 받아, 아직 보험이 없어요.
이번에 오바마케어가 새롭게 보험 신청을 받는다 하던데, 이것은 공적부조에 속하지않나요? 정부차원의 보험이라, 혹시 이 보험이 정부보조라 하여, 정부혜택을 받는거로 되는게 아닌가하고요.
2019년에 영주권받았으니, 5년후에 시민권신청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심사절차가 진행된다면, 다음 행정부때 순번이 올텐데,
그때, 오바마케어보험자라 해서, 정부혜택받은거로 보지않을까 해서요.
시민권자격이 정부혜택을 받지않았어야 된다고, 전 행정부때이긴 하지만 그랬었거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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