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9:51:40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상대방측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증명하는데, 이전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가능여부가 결정이 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