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체국에서는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취급하여, 누가 무슨 내용의 서한을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의 수단이 되어 후일 필요하게 되면 법적소송에서 증거물로 제시하여 샹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았다는 엉뚱한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체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어떤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우체국처럼 내용자체를 증명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서한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언제 몇시에 전달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씨스템 (Tracking)은 있습니다. USPS, FedEx. UPS, 등의 배송회시가 다 배달여부만 확인 해 주는 추적 씨스템은 있지만, 어떤 내용의 서한 또는 우편물을 배송했는지는 알 수 없는 씨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이라는 택 (Tag)이 있어요. Certified Mail Tag을 살펴 보시면 추적번호(Tracking Number)가 있는데, 한개의 추적번호를 보내는 서한의 페이지 하단 부 여백에 부치고, 서한의 복사를 해 두고 우송한다면, 후일 법적인 소송문제가 있을 때 용이하게 어떤 내용의 서한을 언제 우송했으며, Return Receipt에 수취인의 서명이 되어 다시 전송자에게 돌아 오기에 확실한 근거서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내는 서한 하단부에 P.S난에 "본 서한은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으로 보냈으며, Certified Mail Tracking No.xxxxxxxxxx으로 보냈습니다." 하고 별도의 멧세지를 기재하여 보낸다면 상기 제안한 방법과 동일하게 후일 요긴하게 분명히 어떤 내용의 서한을 우송했다는 증거물의 역할을 할 것 입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2/23/2017 2:49:02 PM
여기선 소송하고 소송 관련 패키지를 제 3자를 시켜서 서브 하는 절차가 있는데 Proof of Service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일이 안되면 소송이 진행이 안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라는 게 그거 보고 놀래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니 같은 효과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