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4:30:22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아드님이 미성년자이셔도, 보호자인 본인이 아드님을 대신하셔서 받는것이 가능할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