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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레딧카드 콜렉션 한국으로까지 쫒아왔네요

지역Korea 아이디y**eefa**** 공감0
조회23,280 작성일6/8/2011 3:38:00 PM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경우에 미국에서 발급받은 크레딧카드를
한국내에서도 잘 사용하고 페이먼트도 잘 하고 있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카드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페이먼트를 보내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미국내에 있는 콜렉션 회사가 한국의 지사(콜렉션)를통해 한국내에 있는 재산압류등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카드는 8천불정도인데 그동안 이자가 붙었다며 $17000을 내라고하네요.

카드회사는 Chase입니다.

이런 경우 이카드문제가 한국의 법을 통해 해결이 되는가요? 아니면 미국에 들어와서 파산이라도 하고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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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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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1 5:39:47 PM
영주권자였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고요 재산이라고 할정도는 없습니다.
몇달이 아니고 거의2년되가네요 한국에서도 1년정도는 페이먼을 보냈었는데 사정이 안좋와져서 포기했죠.
답변일 6/8/2011 6:05:16 PM
저는 10만 정도인데 선생님 경우처럼 파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일 6/8/2011 6:11:06 PM
차라리 내지 말고 한국에서! 그래서 주소를 알게 된건지,,,제 주위에 그런 분이 많아서 특히 중국아이들!,,
좋은 아이디어 없는지요?...알려주세요
답변일 6/8/2011 7:35:53 PM
어떻게 한국내 주거지 주소를 알게되었나요?
아마 일년동안 내셨던것 때문에 이미 주소지가 파악이 되어서 그런것 같읍니다.
실상 여기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못 내시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분들에게 추심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지인도 여기에서 거의 이십만불정도를 못 갚으시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는데 그냥 넘어갔읍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못 받으신분에게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는 법원판결을 통한 재산압류 또는 추심인데 그것이 한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답변일 6/8/2011 7:36:04 PM
요즘은 파산 보호 신청도 많이 하시지만, 콜렉션과 세틀먼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을 최종 염두에 두고 파산 변호사와 크레디터사이에 조율이 됩니다만... 파산의 경우 세틀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확실한 과정을 예측하며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세틀을 하는경우, 타이밍과 기타 등등이 양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되므로 확실한 과정은 없고, 변호사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많은 좌우가 됩니다. 물론 콜렉션이나 크레디터 컴퍼니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수금하는 일을 하는것이므로 이사람들과 협상을 하는것은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오랜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파산을 피하고 세틀먼트를 함으로써 법적절차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계시는 의뢰인분들로부터 그러한 일을 많이 진행하였으며, 파산보호신청과 세틀먼트 두가지 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문의: info@veritaslawoffices.com
답변일 6/8/2011 7:39:10 PM
미국 크레디터의 한국대리인이 한국에 있으면 법원판결을 통해 재산압류, 추심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의 경우 미국회사가 한국 대리인 (주로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답변일 6/9/2011 12:42:26 AM
채권자가 Chase 이면 Chase나 Chase를 대표하는 변호사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호사 외의 위임자는 소송을 제가할 수 없습니다. 콜렉션은 어차피 갖은 방법으로 겁주고 성가시게 하는 법입니다. 콜렉션이 채권을 Chase에서 샀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의 콜렉션의 문제는 채권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도 소송이 많으니 채권을 증빙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한 1년전 LA Times에서 읽었습니다. Monthly Statement는 증거로 인정이 되지않고, 각 차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콜렉션은 이런 자료는 없다고 보면됩니다. 설사 요건이 갖추어져 소송을 한다고 해도 원금에 터무니 없이 붙은 벌과금의 상당 부분은 법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으면 페이먼트 플랜으로 가거나 그것도 안되면, 판결로도 콜렉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답변일 6/9/2011 12:56:08 AM
실수로 클릭해서 다시 답변 맺음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시요. 굳이 이곳에 와서 없는 와중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파산을 하느니 그 돈이 있으면 콜렉션과 일시불로 끝을 맺으십시요.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은 할 수 있겠지만 8천불이란 작은 액수로 그리고 판결 후에도 받을 보장이 안되는 국제소송을 제기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답변일 6/9/2011 8:56:29 AM
내가 아는 사람도 미국에서 생활이 어려워 영구 귀국하였는데 그동안 밀림 크레딧 카드 빛 안 갚은것이 아니라 못 갚고 영구 귀국하였습니다.

금액은 삼십오만불정도(마켙을 했었는데 그정도는 금방 지더라는군요) 했었고 은행은 캐피탈 원, 체이스, 시티, 디스커버 그리고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사용했더라고요.

현재 한국으로 나간지 이년이 되었는데 원래 살던 주소지로 거의 일년동안 편지가 오다가 그나마 지금은 그 편지도 안 오고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주소로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잘 모르고 일단 미국으로 다시돌아오지 않는 이상 한국내 거처를 알수도 없고 그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제도가 전혀 다른 한국에서 재판을 건다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사실것이라면 신용문제도 있어서 파산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지고 있는 빛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지만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면 거의 추적이 불가능할뿐더러 추적을 한다해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답변일 6/9/2011 7:33:40 PM
님의 문제는 거주지 이탈입니다. 미국외 거주지는 혀재 거주하는 국가법에 해당힙니다. 내셔야 하겠,는데요.. 현지 한국법으로 집행됩니다. 미국에 와서 파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일 6/10/2011 1:15:59 PM
미국에서 채무가 있는 상태에 해결을 하시지 않고 한국으로 이주하실 경우 한국에서 채무대행이
이루어 질수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범죄정보 공유가 채결 되어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오면 한국 경찰이 미국쪽에 요청해서 잡아서
한국으로 대리고 가서 처벌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에서 페이먼을 하셧기 때문에 신상정보
가 넘어갔기 때문이고 또한 미국 채무를 받을 쪽에 한국신상정보(주소,면허증,주민등록증등)이
있으면 한국으로 채무대행을 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가능한 방법은 채무자가 원하는
가격을 페이하시거나 미국에 있는 채무 전문회사에 통해 해결하시는방법입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하실점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11/2011 8:03:27 AM
미국입국할때 문제생기겠군요
아주 오래전 13년전인가 중국친구가 국제 전화비 2만불가량체납하고 돌아간디 2-3년후 입국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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