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6/7/2011 6:17:39 PM 디덕터블을 내라는 얘기는 상대편 차주에게 100% 과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클레임 조정하는 부서는 보통 오전에 내근이고 오후는 대부분 외근입니다. 아침 일찍 전화하던지 이메일로 연학하여, 어떻게 과실 처리가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수용되면, 디덕터블은 요구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소액재판 보다는 훨씬 빠른 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