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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홈스테이 주인이 홈스테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hwa0**** 공감0
조회994 작성일6/6/2011 3:58:26 PM


약 6개월전. 그러니까 작년 12월 21일 미국으로 유학(F-1)을 오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제 남자친구의 친구(이하 집주인(여))의 집이었습니

다. 제 남자친구 또한 작년 8월에 이곳으로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달에 800불씩 지불하기로 하고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학교 등하교는

이미 집주인이 갖고 있던 차량으로 제 남자친구와 함께 등하교를 했구요.

제 남자친구와 매우 친한 친구였기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1년분의 비용(9600불)을 두번에 걸쳐 미리 납부해 주었습니다. 먼저 8400불을

제가 한국에서 환전해간 돈으로 현금으로 직접주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아 1200불은 제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저의 남자친구와 그 집주인은 심하게 다투게 되어 제

남자친구는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그대로 하루아침에 쫒

겨났습니다. 저또한 얼마후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기로 마음먹고 며칠을 다른

친구의 집에서 함께 보내다가 짐을 가지러 가기위해 그 집주인과 날짜를 약속하

고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에 가보니 현관앞에 저의 두 사람의 짐을 모두 싸서

내놓아져 있었습니다. 문은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고 저희 두사람을 비난하

는 내용의 편지를 몇장 써서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앞에서 몇번을 전화해도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방문하기 며칠 전. 집주인은 문자로 짐도 가져가고 나

머지 돈도 돌려주겠다해서 그 집주인이 정한날로 간건데 그 집주인이 남긴 편지

에는 저에게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생긴 사적

인 나쁜 감정을 저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구요. 그래서 줄수 없다?고 하더군

요.. 제 남친에게 자신이 해준게 많으니 제 남친에게 돈을 받으라는둥...

개인적으로 저도 울분이 치밀었지만.. 그뒤로 한번더 그집주인이 차마 챙겨주

지 못한 몇가지의 물건도 찾고 제 돈에대한 얘기도 해보려 방문했으나..또 다

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더군요. 저희는 경찰에게 짧은 영

어 실력으로나마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 집주인이 어떻게 경찰에게 얘기를 한건

지 경찰은 저희한테 이제 다시는 그 집앞에도 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전화

로만 얘기하라면서.. 경찰과 따로 문서 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까지가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6~7개월에 해당하는 돈

만 받고 이상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에겐 큰돈이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서 없어서는 안될 재산입니다. 헌데 줄수도 없다 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며 이제 찾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남자친구는 그 집에

살면서 생활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그 집

주인은 남편은 없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제 남

자친구가 거의 매일 식사준비 및 부엌일에 애들 등하교 픽업도 반이상 해줬습니

다.애들 학교 숙제까지도 챙겨줄만큼 그 집주인에게도 그 아이들에게도 가족처

럼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집주인은 직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패턴이 너

무 불규칙적이라 낮에 자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제 남자친구와 제가 아이들

식사 및 등하교를 많이 챙겨주게 되기도 한것입니다.

그 집을 나오기 얼마전 그 집주인은 방학을 맞이할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보

낸다며 항공티켓(6월19일자)을 구입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집주인도 함께

곧 떠날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안에 떠날것 같은데, 그안에 제가 어떻

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내용증명 같은것을 보낸후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써

야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변호사를 써야할지. 내용증명도 어떤식으로 써서 보내

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소송을 걸면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

을수 있을지 소송비용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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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11 11:11:55 PM
계약서 없이 8400불을 현찰로 주셨다면, 이를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내용증명이란 우편제도는 미국에는 없고, 있다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환불 받아야할 금액이 5600불이니,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액수가 작습니다.

소액재판은 7500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법원에 가서 소장 제출하십시요. 법원 비용은 50불 정도이고 소장 전달 비용은 셰리프를 이용하면 30불 정도이며 승소시에는 이 비용들은 원금에 추가됩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쉽게 끝나겠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로 부터 30 ~ 60일 사이에 재판 날자가 잡힙니다. 출국 전에 소장 전달 시키려면 (셰리프는 바로 나기지는 않음) 제삼자를 통하여 즉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웹에 소송 양식과 정보 있습니다.

http://www.courts.ca.gov/sc100.pdf
답변일 6/7/2011 12:01:12 AM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고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 하고 집 주인이 한국을 방문 한다면 한국에 어른 들과 현재 상황을 말 하시고 감정을 빼고 한국 법쪽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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