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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호선정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836 작성일2/19/2010 6:18:32 PM
가게상호를 미리 생각해서 모든 일을진행을 했는데 다른 곳에 동일업종의 동일 상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먼저 상호를 쓴 곳에 권리가 있거나 해서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은 같은 카운티라도 지역이 다르면 상관없다는데..
확실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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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9/2010 6:35:08 PM
동일 상호가 있을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명칭, 지역이 사용될 경우 타인의 상표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county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유사한 사용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유사/동일 상호를 선택하실 경우 고의적 침해로 징벌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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