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4/2010 9:21:20 PM 1.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당 1500달러입니다.2. 보험료 액수는 상해보험 회사가 알려줄겁니다. 회사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3. 상해보험보다 더 보장법위가 큰 일반의료보험은 없읍니다. 상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2:48:20 AM 가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직원이 상해를 당할 경우, 직원당 만불까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치료비 및 상해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손실(disability)까지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더불어 직원은 민법적으로 고용주를 (개인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소송할 때는 상해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까지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소득속실(disability)만이 보상되며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은 치료비에 한하여만 보상받게 되지만, 종업원 상해 보험은 의료보험과 더불어 상해로 인한 앞으로의 소득손실까지도 커버하므로 보상범위가 의료보험에 비해 넓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