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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동업계약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416 작성일2/10/2010 3:05:42 PM
형님이 하시는 작은 식당을 50%의 지분을 내고 동업 하려 합니다.
가족들간 동업이지만 약식으로 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같아 한글로 작성하여 싸인공증 하려 하는데 유효 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미국에선 어떤내용이 꼭 명시되야 하는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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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3:17:25 PM
1. 한글로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모든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후에 분쟁 발생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부정확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3:31:54 PM
You should hire an attorney to draft the contract. Depending on whether the business is incorporated, a partnership, LLC, or dba, the contract will have to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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