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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위조수표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fano**** 공감0
조회845 작성일2/9/2010 8:35:54 PM
손님으로부터 check을 받아 cash로 바꾸어 주었는데(check cashing), 며칠후 저의 어카운트 은행으로부터 unlocated account check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check의 issuer를 찾아가 만났는데, 자신의 sign이 아니라고(forgery) 하더군요. fake check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two party check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만일 two party check이 아니라면 LA county district Attorney에 bad check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또 fake check을 사용한 사람을 police report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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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0/2010 6:58:04 AM
즉시 업소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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