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부터 check을 받아 cash로 바꾸어 주었는데(check cashing), 며칠후 저의 어카운트 은행으로부터 unlocated account check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check의 issuer를 찾아가 만났는데, 자신의 sign이 아니라고(forgery) 하더군요. fake check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two party check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만일 two party check이 아니라면 LA county district Attorney에 bad check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또 fake check을 사용한 사람을 police report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