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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퇴거 명령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공감0
조회4,420 작성일1/6/2011 4:56:24 PM
변호사 면담이전에 마음이 급한 관계로 상담의뢰 드립니다.
제가 세를 살고 있는 타운홈이 작년 11월경 NOD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숏세일을 시도하였고 얼마전 집이 팔렸으니 새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올거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헌데 어제 집앞 대문에 3일이내 퇴거하라는 법원 명령서가 붙어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야 겠지만 워낙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의 절차가 무척 비상식적인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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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6/2011 5:28:47 PM
올리신 글내용으로는 확실한 상황을 모르겠으나 주어진 상황에서 짐작해보면
11월에 NOD 를 받았으니, 은행경매였다면 아직 그시기가 되지 않았겠으며 새집주인이 생겼다면 그분께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시작하였는가 합니다.

집앞 대문에 부쳐 놓았다는 통지서는 법원의 명령서(Judgement) 가 아닐것이며 퇴거소송의 제일단계인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이라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집주인(새주인포함)의 대리인(변호사?)이 작성하여 붙여 놓은것일겁니다 그리고 퇴거통지서를 그리 붙여 놓는것만으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을 당하여 집을 비우라는 명령서를 받으실 시간도 아니고 또 그리 간단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집이 경매당하는것과 그집에 살고있는 사람을 내 쫓는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걱정하실것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그 통지서를 읽어보지 않고는 완전한 해답도 할수없지요.

원하시면 그 통지서를 떼어내어 복사하시어 메일로 주시면 검토후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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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7/2011 7:02:19 AM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11월에 NOD가 진행이 시작되었다면 차압은 현재 숏세일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일이내에 퇴거하라는 서류가 붙어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새로바뀐 주인이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붙여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현재 숏세일의 거래가 종결된 상태라면 새주인이 보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렌트비를 납부를 중단하신 상태라면 퇴거와 관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서류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 지지만 은행측에서 온 서류였을 가능성은 적은것 같습니다. 은행측에서 왔다면 퇴거에 관련해서 보통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면으로 통보가 먼저오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차압이 시작되었다면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퇴거가 맞다면 evction 기록은 크래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되므로 가급적 이사를 가시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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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1 5:45:17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확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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