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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소유

지역Nevada 아이디j**ster**** 공감0
조회3,417 작성일12/28/2010 3:46:5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재작년10월에 1억 2천만원짜리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읍니다. 이럴경우 미국내의 세금보고시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세금관계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한국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세금관계는 내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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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3:54:59 PM
Tax상의 US resident (영주권자 포함)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사실을 US IRS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미국 세금보고시에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사신 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신다면 여기서 발생한 차익도 해당연도의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0 3:59:23 AM
내년부터는 부동산 소유 사실도 신고한다고 하는데 곧 자세한 신고 관련 양식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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