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금융계좌가 있었는지, 또한 매년 1만달러 이상의 잔고가 있었는지, 그 금융계좌로 부터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것은 있었는지를 살펴보세요.
과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이었는지를 먼저 판단하신 후에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를 고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전연도의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게될때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터보택스로 해외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익숙해 지시면 스스로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