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4:44:28 PM w-9를 주면 상대방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form 1099misc를 만들어 하나는 IRS에 보고하고 하나는 질문자에게 줍니다. 이과정을 통하여 IRS는 질문자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며 따라서 만일 질문자께서 소득의 보고를 누락하면 추징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w-9은 form 1099 작성에 필요한 이름과 소셜번호 등을 적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S에 보고되는 것은 w-9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form 1099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2/2015 1:06:57 PM 참고적으로 Form 1099는 일년동안 총 600달러 이상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에만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500달러가 전부다라면 사업체가 구지 발급할 필요가 없는데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