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도 경기도 소재의 논을 구입하여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중에 명의신탁자가 1994년에 미국이민을 가서 현재는 영주권자입니다 1988년 구입한 논을 현재 매매를 진행중에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인감이 등기서류에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대금은 수탁자가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때, 신탁자가 LA에 10%주세를 내야한다고하는데 매매대금이 신탁자의 통장에 입금이 안되는데도 주세를 내야하는지요? 낸다면,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에서만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