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문제는 평생 일백만불까지는 보고만 하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위의 두 보고를 사전 숙지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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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