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5:18:11 AM 해외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품에 해당되므로 매년 6월30일까지 하도록되어있는 해외금융구좌신고(Form TD F 90-22.1)와 매년 4월15일에 하는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에 첨부하여 해외금융자산신고(Form 8939)를 작성하여 보고할 대상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