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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후 미국 송금 그리고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efoo**** 공감0
조회13,886 작성일4/4/2013 11:02:36 PM
한국에서 영주권 받기전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을 영주권 받은후 작년에 처분하였습니다. (양도세등은 한국에서 이미 냈으며 부동산 처분시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련 자금 (다운페이용)을 위해 그중 정확히 10만불을 제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 (위임장) 송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보고는 언제해야하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세금보고는 이미 끝낸 상태인데 다시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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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0:46:45 AM
1.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처분 후 생긴 돈이 타인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도 해외금융자산이므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 본인의 계좌가 없어서 별 생각없이 어머니의 통장에 돈을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자산보고 회피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fraud이며 criminal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추징이 아니라 자산도피, 돈세탁 등을 막으려는 것으로 FBI조사가 이루어지며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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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2:51:18 PM
1. 부동산 양도(매매)에 대한 보고

질의자의 거주지였던 부동산에 대한 양도는 해당 매매에 대해서 1099-S라는 양식(주로 미국 국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을 받았거나 과세 소득(최대 25만불 or 50만불인 비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무 보고에 이러한 부동산 매매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질의자의 거주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주 주택이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반드시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줄여 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한 해당 부동산 양도가 손실이라고 하여도, 미국의 세무 보고서 상에서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서 본 양도 소득을 다시 계산하므로, 반드시 손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금액도 달라 지게 됩니다.

본 거래(매매)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제출되는 개인 세무 보고서를 통해 해외 부동산 처분을 보고하게 되며, 세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한국의 계좌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다음 해 미국의 세무 보고를 통해 보고를 하거나, 혹은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매우 작다면, 질의자와 같이 부동산 매각 대금을 타인(어머님)의 통장에 예치하는 행위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탈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머님(타인)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질의자의 자산이 아니므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이며, 한국의 어머님 계좌는에 대해서는 질의자에게는 법적으로 소유권도 운영권도 없으므로 질의자의 해외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단,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이러한 의도도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미국에서의 보고 여부와 추가 소득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금융자산 미보고가 아닌 다른 세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매각 대금이 어머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향후에 어머님께서 질의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질의자의 이자 소득이 됩니다. 또한 어머님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예치한 것은 증여가 아닌 Loan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 예치된 해당 자금의 규모와 어머님의 전체 투자 소득에 따라서 추정 이자 소득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소 많은 내용이므로 생략합니다.)


3. 송금

10만불의 송금은 어머님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무 보고 이외에는 추가로 보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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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3 11:05:16 AM
답변 감사합니다.
제 계좌가 없어서 어머니 통장에 넣긴 했지만 은행을 통해서 송금시에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보고를 한다면 언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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