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공감0
조회5,006 작성일3/29/2013 12:15:04 AM
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w-2을받아 혼자서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
w-2폼에 SDI 가 빠져서 파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 고용주에게 연락하니 잘모겠다. w-2주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냥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4:44:33 AM
보고하는데 전혀 믄제가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9:34:06 AM
문제가 됩니다.

질의자께서 실제로는 급여를 수령하시면서 SDI를 납부하셨으나 W-2에 이러한 납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정부(CA)는 질의자께서 SDI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납부되지 않은 SDI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회사가 주정부에 제출했던 분기별 급여 보고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잘못 부과된 세금의 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 고용주에게 SDI가 명시되어 있는 W-2를 재발급하여 주정부에 다시 제출하고 질의자에게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2) 이러한 요청이 고용주에 의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W-2의 대체 양식을 직접 작성(SDI 금액을 포함)하여 주정부 세무 보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10:23:34 AM
이전 고용주가 뭘 잘 몰라서 대책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부리기는 하지만 급여보고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하여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와 W-2등으 내용이 잘못 보고되면 고용주가 이 내용을 수정해야 할 뿐 아니라 종업원의 밀린 세금과 페널티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고용주도 거래하는 회계사가 있을 것이므로 해결을 촉구해 보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체양식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