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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0
조회2,122 작성일12/1/2012 7:47:41 PM
로컬길(양쪽 8차선)을 가다가 신호등 부근에서 잠시 섰던 제 차가 다시 스타트 하려니까 움직이질 않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비상등을 켜고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있는데...

제차가 편도 4차선중 2차선길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차가 말하길 위험하니 차에서 나와서 전화를 걸든가 하라는 거에요

제가 나와서 토잉카에 전화 하는 도중에 어떤 차가 제차를 박아 버리더군요

범퍼가 다 나가는 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와서 리포트 쓰고 넘버를 주더군요

지금 토요일인데 제 차 보험에 연락하면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 다쳤다면 변호사를 사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안 다쳤으니까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2. 차 렌트 관계는 어찌 되나요?

당장 탈 차가 없어서 렌트를 해야 하는데 차 고치는 기간 만큼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해 주는건가요 아직 보험회사에 리포트 안한 상태이고 차 고치라는 허락이 나오기까지 저는 렌트를 해야 하거든요
차 수리비 견적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차가 워낙 오래된 차라서 수리비가 차 시세 보다도 더 많으면 폐차 시키라고 하던데..

그렇게 될까봐 제차를 고장난 부분을 당장 고치기도 못하겠고

진퇴양난입니다

현명하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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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8:17:46 PM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인 경우는 변호사가 그 케이스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렌트는 님의 차에 렌트에 대한 보험이 있으면, 사고 리포트를 하면 렌트를 어디에 가서 하라고 인폼을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가셔서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험 약관에 하루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3.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 한 후에 고치셔야 합니다. 미리 마음대로 고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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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2 8:37:42 PM
전문가 말씀 다 옳습니다. ** Full Coverage 보험이면 상대방이 보험 없어도 UMI(무보험자)
보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보험 내역에 의한 처리가 분명하도록 경찰 보고서와 증거인있으면
소상히 5W 1H 를 적용하셔서 Call and report to your Insurance Company. 불안은 도움 안되니
차 빌릴 때 까지,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차편 선용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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