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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처분한 자동차 등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공감0
조회3,388 작성일11/30/2012 11:10:40 AM
그저께 자동차를 처분했습니다.

1년마다 내는 등록세(registration fee) 기한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처분된 차는 등록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DMV에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check으로 환급 받았다는 분이 계시네요.

구체적으로 라이센스 반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로 등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든그로브 G중고차회사에서 처분했는데요.

딜러분께서 DMV 양식의 Vehicle/Vessel Transfer & Reassignment Form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DMV에 팩스로 보내고, 카피 한부만 받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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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10:23:02 AM
중고차는 팔았으면 돈을 받으시고 타이틀을 준 것으로 그 차에 대해서 님의 권리는 끝이 난 것입니다.
팔고 난 후에 등록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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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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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2 10:25:45 AM
서목사님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답변일 12/1/2012 1:07:03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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