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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명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공감0
조회5,406 작성일11/27/2012 3:13:54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에게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dmv에 pink slip copy도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차를 산사람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dmv에 이제 더이상 저희차가 아니라는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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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5:15:16 PM
1. 타이틀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셨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간 사람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판매한 날짜와 마일레지를 기록하여 보내었으므로 그 날짜와 마일레지 이후에 발생한 것은 법적으로 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2. 님의 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DMV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DMV 800-777-0133

3.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차를 사가지고 간 사람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티켓을 받으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신호 위반 티켓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인폼을 기록하여 법원으로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차 위반 티켓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신호 위반 티켓의 경우도 혹 통지서가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차주의 면허가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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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6:56:10 PM
DMV나 DMV 대행업체에 CVR 을 조회해보면 현재 차량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나 빈넘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DMV 업무대행 101 Auto DMV 213-434-6600 추천합니다.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가 있으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2 5:56:29 AM
예전에도 한번 정정해 드렸는데도 잘못된 답변을 주시네요.

다시 한번 추가해서 설명하면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가 있어도 강제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파는 사람의 의무는Release of liability 로 끝나며 그 이후는 사는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차를 사서 등록을 하고 다시 팔면 세금도 내야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만 등록을 안 하고 팔면 비용도 절약되고, 또 타주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에게California 등록을 강제로 하게 하면 안되죠. 자동차 폐차해서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를 산 이후에 차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파는 사람이 할 일은 Release of liability 로 끝나지만 추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새 주인으로 명의가 바뀌면 괜찮은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그 후에 생기는 문제가 해결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명의가 바뀌기 전에 할 일은 여기 읽어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car&cot_userid=&page=1&qna_idx=24786&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Release+of+Liability&title=%C1%DF%B0%ED%C2%F7+%B1%B8%C0%D4%C0%DA%B0%A1+%B8%ED%C0%C7+%BA%AF%B0%E6%C0%BB+%C7%CF%C1%F6+%BE%CA%BD%C0%B4%CF%B4%D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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