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holder Agreement 를 작성하서, 그 안에 1/3 지분이 본인 소유라는 내용을 기재하신다음, 모든 Party 의 서명후 공증을 받으신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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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