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H-4로 신분변경후 한국 방문시 재입국을위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취득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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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