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나 무비자,이민비자 모두 승인되어도 불법체류 1년이상이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2008년이전에 출국하셨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이 1차 검색대에서 확인이 안되면 문제가 없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이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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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