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certified garment care professional 자격증만으로는 어렵고 미국현지 직원을 뽑지않고 한국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업무의 특성등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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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