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이잘못된것은 정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가게되거나 신분변경시 정확하게 기제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녀가 만21세가 되기전에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만21세이후 신분변경을 신청할경우 I-94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거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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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