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생 비자 변경 신청서 거절 되는 사유를 보면 미국에 오자마자 신청하면, 방문비자로 입국 하면서 머리 속에는 이미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장기 체류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자기 고국으로 귀국하는 비자인데, 공부 끝나고 귀국 하려는 의사가 없는것 같다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유학비자로 바꾸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자기가 공부 하려는 것 보다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것 같다고 신분 변경을 거절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끔은 아예처음부터 유학하고 귀국하려는 의도 보다는 미국에서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 하려는것 같다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민관이 보통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충서류 요구하면서 아이들 학교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등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내라고 하여, 보충서류에 자녀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것이 나타나면 그 이유를 들어 거절합니다.
까다로운 이민관은 주소지 교육구청에 전화하여 자녀가 학교 등록한 사실을 알아내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당신네는 방문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것이라고 미리 결론지으면서 신분 변경 신청을 거절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막 학교를 졸헙한 학생이나 재학생의경우는 지금도 학생비자를 잘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되는 경우가 직장생활이나 사업하시던분이나 전가족이 들어온경우,엄마와 자녀가 입국해서 엄마가 주신청자인경우등이 심사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위의 사레들을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문제될것이 없다면 혼자서도 가능 합니다. 이민국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는것은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미국에서 공부해야할 충분한 사유와 유학후 한국으로 돌아갈수 밖에없는 상황설명등을 서류로 준비해야할 케이스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