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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아래질문에 아그네스 변호사님 답변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공감0
조회1,345 작성일3/2/2012 8:17:42 PM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전 남편의 빚을 갚지못하고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고소 당해서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거라고 아는데 그 Waiver 라는걸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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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1:10:13 PM
전남편의 채무 문제에 따른 민사는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Waiver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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