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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CA에 관한 문의

지역Idaho 아이디b**se**** 공감0
조회1,615 작성일2/29/2012 8:25:02 AM
작년말 H1-B를 진행중 CAP이 닫히는 바람에 비자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LCA는 받았는데 올해 비자신청을 다시하려 하는데 LCA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난해 받은 LCA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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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9:50:26 AM
지난 해에 받은 LCA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H-1B 승인은 그 LCA 의 기간까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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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8:27:39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같은 고용주, 같은 포지션으로, 같은 액수의 적정임금이 적용된다면 이미 받아놓으신 LCA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위에서 설명해 놓으신 데로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11월에 쿼터가 소진되어서 수속이 중단되셨을 것이고, 올 4월에 신청하실 경우 승인되더라도 실제 H-1B 시작일은 10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아놓으신 LCA를 사용하실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신청해놓은 LCA 3년의 기간 중 2012년 10월 이후 남은 2년여의 기간에 대해서만 H-1B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LCA 수속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니, 3년 기한의 H-1B를 받으시려면 새로 LCA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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