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민 초청 보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소득이 연방 최저빈곤선의 125% 미만이라면 선생님은 공동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경우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해서 승인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정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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