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미국에 아이를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요..제가 직장생활을 하거든요...그래서 친정엄마가 미국에 오시고자 하는 데, 제가 아직 영주권자라 3년정도 후에야 시민권받고 엄마 초청이 가능해요...엄마 나이가 55세 정도 되셨는데,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위에 I-20 발급해 주는 사설학원이 많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유학비자든 관광비자든 미국에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제가 시민권 받고 엄마 영주권 신청전까지 불법체류를 하게 된다면 엄마 영주권 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불법체류 후 한국으로 추방 된다면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실까요? 상황이 상황이라 여러가지 모든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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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2/25/2012 1:51: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님이 학생비자를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딸의 출산으로 산후조리 이유로 3개월이상 체류해야한다는 이유로 방문비자(B1/B2)를 신청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