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로 인한 동포비자 제한의 경우, 미국거주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 바랍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 애기때 한국갔다가 2002년쯤에 국적이탈을 하여 미국국적 선택했습니다.
현재 만 33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다 만 19세때 성인되고 외국인등록증 제출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병역기피로 국적이탈도 아니고 80년대에 부모님이 미국에서 체류한 이유도 확실한데
f4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병역미필로 인한 동포비자 제한의 경우, 미국거주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 웹사이트에 확인해보시거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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