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입국금지를 당하셨을때, 미국 재입국 금지 명령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게 부담되신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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